이 규칙은 본교 채플을 운영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강신청 시 지정된 수강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수행해야 채플을 이수(Pass)할 수 있다.
채플을 듣지 못하여 사유서를 작성할 경우 사유발생 2주 안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채플담당자를 찾아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유 | 증 빙 서 류 |
---|---|
징병검사 또는 병역의무 기간 |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병역의무확인서 |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 입원확인서 |
직계가족상 |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 |
본인취업 | 재직증명서(과제로 대체) |
정부기관의 요청행사 참관 | 관련 공문(과제로 대체)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행사 또는 공무수행 | 관련 공문(과제로 대체) |
기타, 교목실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련 공문(과제로 대체) |
http://kmtis.kyungmin.ac.kr로 접속 후
아이디(학번)와 패스워드(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로 로그인 하여
채플조회를 클릭 후 확인 할 수 있다.
채플 대리출석, 지정좌석제 위반, 기타 이유로 부정행위가 발생될 시, 그 경중에 따라 결석 또는 Non-pass로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