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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대학생활 > 학생지원 > 학자금대출안내 > 정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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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장학금

정부학자금(든든학자금/일반학자금)

주관 : 한국장학재단

신청자격

  • 공통 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든든학자금
    • 교육부(또는 재단)와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만35세 이하의 고등교육기관 대학 학부생
    •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일반학자금
  • 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대출한도

  • 든든학자금
    • 등록금 : 전액
    • 생활비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일반학자금
    • 등록금 : 전액
    • 생활비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상환방식

  • 든든학자금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 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
  • 일반학자금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이자(또는 원금과 이자) 매월 상환

신청방법

  • 매학기 신청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사이트(http://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한국장학재단(팩스02-3419-8800)으로 송부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