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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가족신문고

조회수 : 367 작성일 : 2022.05.03
학생상담-통합 게시물 상세 정보
질병 결석에 대해 질문합니다
분류 건의사항
작성자 최윤지
내용 학칙을 볼 수 있는 곳 질문드렸던 학생입니다. 덕분에 잘 찾아보았습니다.
궁금한건 초중고가 첨부한 파일처럼 병결 운영하고. 직장도 대부분 이정도 규정을 원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여긴 입원과 코로나 아니면 병결로 인정 안한다고 하십니다.
에타에 물어보니 교수님마다 허용 범위가 다르다 하고. 교칙에는 없고.
질문합니다.

1.출결 및 근태에 대한 것은 교칙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제가 못 찾은건지. 없는건지요?

2. 교수님마다 다르다고 학생들이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해지 않나요? 규칙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 보다. 적용을 하시는 분에 따라 다른건 문제가 커보입니다.

3. 타교위 경우 한학기 2회는 병원 다녀온 증거로 병결 처리하고 성적에 영향을 안준다는데 이런 방향으로 교칙으라 정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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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사항은 학칙시행세칙 제4장 제28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출석인정사항 이외의 사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031-828-705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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